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
(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
②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