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 퇴
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
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
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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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
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
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군수는 지방자치 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
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
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
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
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
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 하여야 한다.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