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8.>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제안을 제출할 때에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안서에 따른다. <개정 2011.10.18.>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였을 때에는제안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0.18.>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넘겨야 한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2 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8.> <제목개정 2011.10.18.>
제6조(채택등급의 결정 및 부상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에 따른 채택등급 결정과 조례제19조에 정한 부상은 위원회에서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 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 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 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방법) <제목개정 2011.10.18.>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 한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춰 놓고, 해마다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0.18.>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제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보상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 를 확보하여 지급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 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8.>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 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 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 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1.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