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영월군생활보장·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
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제5조(회의 및 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④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
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
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
②영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를 각각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로 한다
③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권자"로 한다
④영월군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⑤영월군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⑥영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⑦영월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⑧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중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부 칙(200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