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정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 외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