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령시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6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령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1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사업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법인·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은「보령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