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 목적을 위하여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보령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노인교육, 충효교실, 백일장 등)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페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담당관 및 지역경제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장, 보령시 여성단체협의회장
2. 노인복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가정복지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애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1995-0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기금조성 및 운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