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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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농정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17-1125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9월 05일 |
1 /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