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12)
3.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4. 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2)
7. 규정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이하 이호에서 "동표"라 한다)의 구분란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의 구분란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199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