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1964.04.18)
(1) (시행일)이조례는 1964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규칙) 부여군 규칙 제36호 부여군 여비규칙, 부여군 규칙 제8호 부여군 읍면 임시공무원
규칙 및 부여군 규칙 제9호 부여군읍면 여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65.04.09)
이 조례는 1965년3월4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1966.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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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서 | 부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4-274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1월 31일 |
1 /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