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서산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이라 함은 법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하는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라 함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을 기금 운용관으로하며 민원처리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서산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처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집행) ①제4조 각호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자금융자) ①제4조제1호의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②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서산시와 자금을 대여 받은 금융기관간의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내에서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와 「지방재정법」 제94조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8.11.1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