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서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이라 함은 법제21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하는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라 함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을 기금 운용관으로하며 민원처리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서산시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처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집행) ①제4조 각호의 사업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관리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자금융자) ①제4조제1호의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자에게만
②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시설개선 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금 대여) ①시장은 지정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한 서산시와 자금을 대여 받은 금융기관간의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각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내에서서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제115조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7.8 조례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보건과장”을 “민원처리과장”으
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건과장”을 “민원처리과장”으로 한
다.
1. 자치행정국장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