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② 평가의 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및보건ㆍ위생ㆍ복지 대책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작성ㆍ통지)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이를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다만,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용역기관에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5명이상의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 기관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그 결과를 통보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이를 위해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참가 시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1.12.12 서산시조례 제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