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
하 "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서 하수를 배제하는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2. "재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3. "배수설비 설치자"라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야 사용개시 공고된 송공하수도
의 배수구역 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4. "점용자"라함은 법 제20조의 구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시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찻집하여 하수종말
제3조(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2.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
④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시설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비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
제5조(배수설비의 관리) ①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
② 배수설비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
공하수도의 기능장애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페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
②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이하 "급
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제7조(일시사용 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
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하수관거 준설등)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매
년 1회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
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제9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등) ①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시설 또
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시설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제10조(사용료)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는 제9조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때에는 하수관거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
③ 법 제2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
시한 때에는 사용료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 한다. 이하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 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는 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
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
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는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
⑤ 계측장치 설치후 설치 장소에 계측기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
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
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
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강릉시 수도사용료 징
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가 불가능할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
제14조(점용료) ① 시장은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 한다. 다만 그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
③ 점용료는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
④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
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
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신, 중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
경평가비, 용집지(지장물보상비),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
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
1.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 제32조 제4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서 접소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
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에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
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
1)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라 함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
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축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
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 등)
나)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
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 지
마)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3. 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자 상수도관. 가스
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성공사가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자가 있
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도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32조 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
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하는자가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 비용
의 전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 비용을 비교하여 적은비
2)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
③ 하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 고시 제92-61호 ('92. 1. 9), 한국공업규격 KSF 1507을
④ 원인자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
제16조(가산금)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조례에
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 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
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7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이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
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제19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0조(자료제출명령등)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서 발생
제22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규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
하거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치신고 등의 접수
(읍.면.동에 위임된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에 관한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24조(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