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 규제법상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으로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무안군 전 구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
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의 단서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구역,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결유지 책무) ①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 (청결유지 이행)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등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였다가 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 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및 사 업장생활계폐기물은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다.
2.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 및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 지 읍면장에게 사전에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 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한 신고 후 읍면장이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2의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군 수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 폐기물은 일몰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사이에 배출한다.
②군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고시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제10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군수가 수집·운반·처리하되 적정한 수집·운반·처리시설이 없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법에 의한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당해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하여 적법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④공사장 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규칙 제8조(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10. 8 조18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하여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 1회용봉투 전용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쓰레기를, 1회용봉투 전용봉투에는 1회용봉투 등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매립용은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이 함유된 재질, 소각용은 탄산칼슘이 함유된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③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반투명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1회용봉투 전용봉투는 투명, 공공용 봉투는 엷은청색으로 제작한다. 단, 일반용봉투중 10ℓ, 20ℓ 용량의 봉투는 색상(엷은녹색)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한다.
④쓰레기봉투의 용량 및 크기, 두께, 재질 등 이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단체표준규격을 적용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제12조 제2항의 재질과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은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재질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생활폐기물 중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골재 등의 폐기물을 담기 위하여 특수규격 및 재질 등의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가격은 유사한 규격의 일반용 봉투 가격을 적용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 봉투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환경미화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
④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공용 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
제15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관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제14조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방법에 의하거나, 배출자에게 개별 고지하여 보통 징수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집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①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2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수수료는 일반용 쓰레기 봉투 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2003. 1.13 신설)
②제1항 제1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7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의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적용)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된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서로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규칙 제8조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8 조1885)
제19조 (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7. 10. 8 조1885)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하며 필요시 타 자치단체의 봉투도 상호정산이 가능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0조의2(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군수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에 대한 세부기준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7. 10. 8 조1885)
제21조 (타인설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군수는 타인이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제22조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국민편의도 제고·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8 조1885)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제24조 (의견진술)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진술 통지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제25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개정 2007. 10. 8 조1885)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
제28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29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 (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환경관리공단, 기타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조18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 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장려금 및 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장려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빈병)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
2.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신고한 자 중 제25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③제1항 제2호의 지급기준은 별표6과 같으며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32조 (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요청이 있을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처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4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3. 1.13 조16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30 조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 8 조1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4 조1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