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
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등에 필
제2조(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건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ㆍ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전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ㆍ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의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⑦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⑧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업무를 행하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6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기타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
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이 경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
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전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할한 운영을 위하
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