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
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 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2. "운전자금" 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
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시설자금" 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
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수도권"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
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豫受金) 및 융자상환금 등
②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신설 '04.11.20)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04.11.20)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
②기금운용관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경제진흥팀장이 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
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3. 특별신용보증 추천대상자 선정(개정 '04.11.20)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04.11.20)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이하 "구의원" 이라 한다),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및 중소기업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02.11.1, '07.1.2)
③구의원인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④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경제과 기금담당
⑤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8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자로서 규
②기금의 융자절차 및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이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
제10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
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생략)
⑧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4항중 "상공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산업위생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산업위생과"를 각각 "지역경제과"로 한다.
⑨∼(19)(생 략)
부 칙(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6호 생략
27.「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및 제7조제2항·제4항중 “생활복지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지역
경제담당주사”를 “경제진흥팀장”으로 한다.
28호 내지 44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