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94.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세무공무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94.8.8)
2.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위임) 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위임)
구청장은 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삭제'95.9.26, 신설'98.1.13, 개정'00.6.30)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5.3.2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95.3.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개정'95.3.25)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4.8.8)
⑤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95.3.25)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1.13)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의2(서류의 송달 방법) 제12조의2(서류의 송달 방법)
① 영 제39조의제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98.1.13)
③ 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구세 중 납부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신설 '04.9.25)
제13조(공시송달) 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의7(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4조의7(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06.5.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신설 '06.5.18)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 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06.5.18)
④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06.5.18)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단서신설'94.8.8)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의2(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16조의2(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17조(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개정 '95.3.25, '05.6.30)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개정'05.6.30)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개정'05.6.30)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개정'05.6.30)
5. 교회, 성당 불당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개정 '05.6.30)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개정'05.6.30)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신설'05.6.30)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신설'05.6.30)
제18조(공용, 공익사업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5.6.30)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삭제 2008. 3.20)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신설 '06.5.18)
②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06.5.18)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신설 06.5.18)
제22조의2(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94.8.8, 개정'05.6.30)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개정'05.6.30)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개정'05.6.30)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05.6.30)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개정'05.6.30)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개정'05.6.30)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개정'05.6.30)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신설'05.6.30)
② 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94.8.8)
제25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5.4, 단서신설 '94.8.8)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94.8.8)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의2(세부담의 상한) 제27조의2(세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제30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② 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조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2조(신고의 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94.8.8)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단서신설 '94.8.8, 개정'95.3. 25)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군"으로 "구"를 "승계시·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4월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 (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0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1990.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적용례) 제39조 개정규정은 법률 제422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1.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3.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전 청구된 구세에 관한 관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3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된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마포구과세표준심의
위원회"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의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부 칙(2000.1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0.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4. 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인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2007.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3.20)
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9조 및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2008. 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
제6항본문, 동조동항제1호 및 동조제7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 ⑪ (생략)
부 칙(2009.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