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
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
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94.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1.세무공무원: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제2조(정의)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94.8.8)
2.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제2조(정의)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장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
제2조(정의) 소와 납기부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제2조(정의)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중 납세의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94.8.8,
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위임) 구청장은 법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삭제'95.9.26,신설'98.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 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
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4.8.8)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
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
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제12조의2(서류의 송달 방법) ①영 제39조의제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
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
③법 제51조의2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
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구세 중 납부고지서 1매당 합계세
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의 송달방법은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공시송달) 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
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
②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③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위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실
④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⑤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적부심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등) ①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
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09.30, '04.9.25)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②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한다.
③적부심사위원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으
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세목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의4(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등) (본조신설 ,98.1.13)
제14조의5(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②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04.9.25)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④적부심사위원회는 의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납세
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
⑥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내용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개정 '98.09.30)
1.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법기본통칙 또는 지방세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의 사례가 없
2. 지방세법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⑦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서울특별시장 경유)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8.
⑧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적부심사위원회의 의원이 다음 각호
1. 연속하여 3회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본조신설'98.1.13)
제14조의7(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06.5.18)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③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④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갖추
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1.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 받은 때
2. 면허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다만, 지방세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
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제16조의2(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
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년도 사업소세를 각각 50퍼센트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
료된 후에 5년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
료 당해년도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년도 재산세와 사
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개정'95.3.25, '05.6.30)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개정'05.6.30)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개정'05.6.30)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개정'05.6.30)
5. 교회, 성당 불당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17조(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개정'05.6.30)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신설'05.6.30)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신설'05.6.30)
제18조(공용, 공익사업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
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법 제266조 제 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94.5.4, '95.3.25, '95.9.26, '96.8.9, '05.6.30)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개정'05.6.30)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개정'05.6.30)
②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
제21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개정 '05.6.30, 06.5.18)
③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
제21조의 2(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의 2(세율) 〈과세표준〉 〈세율〉
제21조의 2(세율) 〈과세표준〉 〈세율〉
제21조의 2(세율)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제21조의 2(세율)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21조의 2(세율)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제21조의 2(세율) 2. 건축물(개정'05.6.30)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제22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21조의 2(세율) 3. 주택(개정'05.6.30)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21조의 2(세율) 4. 선박(신설'05.6.30)
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1조의 2(세율)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신설'05.6.30)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06.5.18)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 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95.3.25,
제22조의2(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를 업무 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층수, 면적과 그 사유
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이하"시조례" 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
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94.8.8, 개정'05.6.30)
1. 건출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개정'05.6.30)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개정'05.6.30)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개정'05.6.30)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신설'05.6.30)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
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25조(선박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
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
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안니하다. (개정 '94.5.4,단서신설 '94.8.8)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94.8.8)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
제3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②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조의
제32조(신고의 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
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3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
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
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단서신설 '94.8.8,개정'95.3.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제33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에 대한 적용예) 구세에 대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
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군"으로 "구"를 "승계시·
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허세와 1988년 4월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
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이 조례
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
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합토지세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1990.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39조 개정규정은 법률 제4225호 지방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
용한다.
부 칙(199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9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되기전 청구된 구세에 관한 관세전적부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6.30)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된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마포구과세표준심의
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의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부 칙(2000.10.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경감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0.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4. 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과세
기준일인 200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
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
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2007.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