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도자 육성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금산군농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촌진흥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농촌진흥기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대상자 선정) ① 사업대상자 선정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업에 종사하는자 중 단체, 개인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사업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 ①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융자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보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0조제2호 중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2. 제10조제3호 중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개발 연구사업
3. 그 밖의 농촌 진흥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융자대상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보조 대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한다.
⑤ 기금의 융자지원금은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 농약,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융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촌진흥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농촌진흥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년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294호, 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조례 제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금산군농촌진흥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 중“관리한다.”를“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 ⑪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