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86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써 도로법 제2
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②도로의 무단 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하는 행위
제3조(과태료) ①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과태료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금액·위
반 사실·이의 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
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⑥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
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