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폐지)
금산군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금산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복지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⑭ 내지 제19항 (생략)
부 칙(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