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2조 (담당공무원의 범위) ①"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호 및 제2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담당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자
제3조 (보험의 가입) ①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5-10-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보령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