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4.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
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5. "공장시설"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6. "사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텔레마케팅서비스업과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5.3.15. 조례2536]
7. "수도권"이라 함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5.3.15. 조례2536]
제3조(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투자유치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3.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전주권투자유치위원회와
수도권투자유치위원회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6.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시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신설 2003.9.20. 조례2487]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11조의 2(투자유치 자문관) ①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가
를 전주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
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제1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전주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제1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②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
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제17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 보다 인하
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
④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신규채용되는 인원에 한하여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10만원이상 50만원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하
제20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비율이 3분의 1이상 또는 외국
인이 최대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매입보조금은 투자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지매입 비용의 10퍼
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
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
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컨설팅비용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확정액의 1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1억
제23조(외국인학교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외국인 학교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학교에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제17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3. 정보통신산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기계·자동차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3분의 1
③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
④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제25조(국내기업이전비 지원) ①시장은 전라북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전주시내
에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
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제25조의2(기업 투자시설비 지원) ① 전라북도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공장
을 전주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5퍼센
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공장을 시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토지비용을 포함하
여 10억원 이상이고, 신·증설후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상인 제조업에 대하여는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에 대하여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시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2005년 이후 천재지변·재난·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도산
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라북도
또는 정부 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ㆍ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
소기업 지원시 이차보전과 동율)를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신설 2005.3.15. 조례2536]
제25조의3(산업지원서비스업 지원) 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시내에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ㆍ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건물 임대료와
시설ㆍ장비 설치비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상 100인미만인 경우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2. 상시고용인원이 100인이상인 경우 건물 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이내로 5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제24조제1항제3
호에 해당하는 업(이하 "첨단특화산업"이라 한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시내에 투자하는 경우
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제조업 또는 첨단특화산업의 기준은 다음 각
③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투자비용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국·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이 공장
을 이전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
제28조(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임대료의 요율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
제28조의 2(투지기업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구축함으로써 원할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9조(수도권기업 이전비 지원) ①「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ㆍ본사ㆍ연구소를 시내에 이전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
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 정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0억원까지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
내지 제26조에 의한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수도권내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규모 50인이상 기업이 시내로 이전한후 상시고용인원이
3. 수도권내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규모 100인이상 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이전한 후 30인
4. 수도권내 지역에서 3년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이 50인미만인 기업이 2이상 집단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2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50인이상
②제1항에 의한 지원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산정은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지원비율은 5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5년간 최고 3억원까지로 한다.
2. 건축비ㆍ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건축비ㆍ시설장비구입비ㆍ기반시설설치비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안에서
4.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
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제31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원대상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규모와 포상금의 지원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그 비용은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투자기업 지원재원부담) 시장은 시와 인접한 시ㆍ군 등과 협력하여 투자유치가 시의 지역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지원할 재원의 일부를 당해
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②시장은 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시행후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제34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8.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하는
9.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30 조례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9.20 조례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3.15 조례2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7.19 조례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