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
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
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
3. "중소기업창업자금"(이하 "창업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
4.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자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
②시장은 기금을「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으로 설정하여
④금융기관은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안에서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위변제자금 지원
6. 지역중소기업 우대 지원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창업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
에 소재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벤처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9.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10.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11.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
업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
14.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 신청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94.11.24 조례1957]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에 대한 융자대상 적정여부 및 업체별
우선 순위는 기술성 및 사업성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5.30. 조례2410]
제10조(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 심사하기 위
하여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는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제11조(융자조건) ①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창업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②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
만, 제6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기업중 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하
③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
④제2항의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
⑤융자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⑥융자절차·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내에서 시장과 협의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활하여 융저기간내에 전액을 상환
②제11조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③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4조(신용보증) ①"신용보증"이라 함은 전주시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물적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채무를 신용보증하
②신용보증에 관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보증채무관리 조례
제15조(신용보증서 발급)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기업의 채무를 신용보증시는 사
전에 신용조사결과를 토대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업체에 한하여
제16조(신용보증재원) 신용보증 대위변제에 필요한 재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
제17조(신용보증의 한도) ①시장은 기금의 범위내에서 연도별·기업체별 신용보증 한
②시장은 신용보증을 받는 기업체로부터 신용조사·근저당설정비용 등에 필요한 보
증수수료를 신용보증금액의 100분의 1의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보증관계의 성립) ①시장이 기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기업체와 그 기업체의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
②신용보증관계는 시장·취급금융기관·신용보증 해당 기업간에 상호협약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당해 기업이 융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채무관계가 성립
할 때에 성립한 것으로 보며, 시장은 신용보증한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취급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업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신용보증관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신용보증의 대위변제) ①시장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의 대위변제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청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대위변제와 동시에 취
급금융기관은 융자금 대출에 관련된 서류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위변제
②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융자금 회수 등에 관한 업무는 취급금융
제20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기타 기업운
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
제21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조사와 이에
제22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시장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업무담당을 기금지출원으로 임명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주시재무회계규칙
제24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1.24 조례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4.18 조례2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4 조례2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0 조례2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7.15 조례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7.31 조례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30 조례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0 조례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