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사하구"라 한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
하여 「노인복지법」제4조 및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하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운용기금의 용도) ①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 운영지원
4. 기타 노인복지증진및 사회봉사활동참여 관련사업,행사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삭제 〈2000. 11. 10〉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
②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 11. 10〉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01. 2. 26〉
제9조(위원회의 회의등) 삭제 <2001. 2. 26〉
제10조(회의참석 수당) 삭제 <2001. 2. 26〉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관리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 2. 26〉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2. 26〉
제13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6. 1. 15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10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 25 조례 제4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1. 10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26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10 조례 제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25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6 조례 제68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복지사업과장”을“주민서비스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노인복지
팀장”을“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⑤-⑧생략
부 칙<2010.4.30. 제80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7조 중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