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도로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도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3.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남원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