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사의 신축 및 증축은 할 수 없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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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서 | 부서 농림경제국 환경과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4-1527호 | 공고(공포)일자 | 2024년 07월 08일 |
1 /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