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양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인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의 제2항 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에서 정한 직류와 법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 각호의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영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8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1과 같다.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 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제24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 후보자명부상의 평점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6조의2(자격증 가점) 제26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
제27조(겸임에 있어서는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4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8조의2(광역 및 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제28조의2(광역 및 타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임용권자는 외국어, 항만, 국제통상 분야 등 자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 외 대학 또는 민간교육기관 등에 다음 각호의 전문 교육과정을 시 예산을 지원하여 이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 내에서 광역 및 타 자치단체 전출(추천)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외 어학연수, 외국대학 석사학위이상 취득 과정 : 6개월 이상
2. 국내 민간교육기관 또는 국내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과정 : 6개월과정 이상
3. 국제 교류도시 교환근무 등 외국기관에서의 체류 지원 : 1년 이상
제29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는 8급이상, 읍면동은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하거나 전보,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및 광양
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5. 4. 1 규칙 제8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특별임용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5. 5. 23 규칙 제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5. 9. 2 규칙 제9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
로 본다.
부 칙 (개정 1996. 1. 27 규칙 제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6. 7. 1 규칙 제1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
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 이하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3. 3 규칙 제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0. 9 규칙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1998. 12. 16 규칙 제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 9. 9 규칙 제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1. 14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
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 5. 10 규칙 제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10. 24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2. 7 규칙 제3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4. 12. 30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개정 2005. 6. 1 규칙 제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8. 16 규칙 제43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 10. 26 규칙 제46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12.31 규칙 제 521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6.17 규칙 제5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12.29.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