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9. 그 밖에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09.12.21〉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09.12.21〉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09.12.21〉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2.21〉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황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7.7.10〉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10〉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09.12.21〉
제9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7.7.10, 2009.12.21〉
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2.21〉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2.21〉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01-07-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례폐지)
보령시생활보호기금조성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6.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총무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 내지 ?생략
부 칙 [2007. 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 제·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보령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774호, 200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76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9조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제1호의 정원 중 복식부기 담당 전담 인력 2명과 과거사 업무 추진 인력 1명은 조례 공포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⑩항 생략
⑪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⑫항 내지 (18)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부칙 [2009.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