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따라
모은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모아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
(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맡겨 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그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그 연도에 사용이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맡겨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그 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그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제9조(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방재과장 < 개정 2009.12.31., 2011.9.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알맞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제10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 등의 폐지) 「서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9.30 서산시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 략)
⑦「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 략)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