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
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건당 500원 이상 5,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250원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
하여는 부동산 과세싯가 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 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
도하여 "갑"에게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자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
제4조(대장비치) ①군수는 "지난해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징실
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징수포상금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부 칙(1974. 4.30 조례 제 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6.30 조례 제 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22 조례 제 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14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 1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