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신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천군신청사건립기금을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6.>
제2조(기금의 조성) 서천군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1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천군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2014.1.16.>
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기 위하여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은행법」제2조와 제5조가 정한 금융기관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이익 처리)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경영담당이 된다.
제7조(기금관리·운용 심의)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서천군신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 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16.>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4호)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11호, 201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