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에 대한 의
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
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
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