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되1995년1월1일부터적용한다.
②조(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부여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례
2. 부여군짚형승용자동차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③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은
1998년 12월 31까지 유효하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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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서 | 부서 재무회계실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2-588호 | 공고(공포)일자 | 2022년 03월 11일 |
1 /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