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조례 제16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55, 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5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제25조의 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7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