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이미 제출되어 처리 중인 민원사무 등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공고(공포)명 |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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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충남 부여군 | 부서 | 재무회계실 |
공고(공포)번호 | 부여군 공고 제2021-1483호 | 공고(공포)일자 | 2021년 08월 12일 |
1 /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알려 <br/>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
첨부파일1 |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