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br/> 1. 입법예고기간: 2019. 7. 16.∼ 8. 5.(20일간)<br/> 2. 의견제출<br/> 가. 제출기일: 2019. 8. 5.까지<br/>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E-mail<br/>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br/>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세정과<br/>-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br/>- 전화: 031-345-3705<br/>- FAX: 031-345-3738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br/>- E-mail: winesong@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br/>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br/> 2. 의왕시 시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 1부.<br/> 3. 입법예고 의견서 서식 1부.끝.<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