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영양고추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영양고추 및 지역 농산물의 가공판매를 통한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3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2.11.30>
② 공사의 자본금은 영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④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⑤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만주로 한다.<개정 2008.5.26>
⑥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군의 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및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0.04.16>
③ 이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한다.<개정 2010.04.16>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10조(임기 및 직무) ①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04.16>
제11조(임기만료 임원에 대한 직무대행) 군수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0.04.16>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신설 2010.04.16>
④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04.16>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추 등 지역 내 농산물 수매 <개정 2012.11.30>
3.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개정 2012.11.30>
7.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경영수익사업<개정 2008.5.26>
8. 소득다변화를 위한 해외 농업개발사업 추진<신설 2012.11.30>
제20조(사업의 대행 등)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04.16>
제21조(경영평가)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또는 재정상태을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거 계리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 규정에 정한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2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2.11.30>
제28조(기금 및 보조금 등) ① 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자금운용상황의 보고) 공사의 사장은 매분기 말일현재로 자금 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선수금)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1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총액은 공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차입)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또는 단기 차입할 수 있다.
제33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제34조(감독) ① 군수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인사규정등 공사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사항
제3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공사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제출 및 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한다.
제37조(업무상황 공표) 공사는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군 공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26>
제4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 한다.
제4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제1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영양군 공인조례」에 의거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설립한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공사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
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