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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1993. 9.13.] [충청남도부여군규칙 제886호, 1993.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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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 10. 30, 제1302호, 2015. 10. 30
제1212호, 2009. 06. 19
제1004호, 1999. 01. 16
제886호, 1993. 09. 13
제544호, 1983. 12. 31
제513호, 1983. 04. 28
제448호, 1981. 11. 07
부 칙(규칙 제448, 513, 544, 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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