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봉화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8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② 공사의 자본금은 봉화군(이하 "군"라 한다)이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
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 .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군 이외의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
② 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주와 보통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주권은 1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⑥ 주식의 발행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정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대
④ 군수는 공사 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군 예산 업무담당 실장, 건설 업무담당 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 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개정 2013.05.16>
제13조(임원·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허가, 직원은 사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이사회를 둔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 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원·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8.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 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군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군수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5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 할수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군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 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필요한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군수는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등에 대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감독) ①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복리후생 규정을 포함한다)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폐 지에 관한 사항
제34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 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
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은 군수의 요청에 의하거나 군과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군 에 파견 할 수 있다.
제3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군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39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공사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군수의 승인을 얻어 「봉화군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08.04 조례 제1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당시 군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
③(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
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④(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예외규정) 군수는 공사 최초 설립 시
에 한하여 정관 및 필요한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⑤(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봉화군개발공사설립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3.05.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