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중수도 시설"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산시의 관할구역중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증설·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일시급수공사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기준에 적합하게 임시 가설하는 급수시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 하여 그
②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급수공사비 납부시 납부하여
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비 납부 통보후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
③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필요한 경우 주요자재를 관급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
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 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일시급수공사) ①일시급수공사는 급수가 가능한 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토록 하며, 급수공사의 신청 또는 승인 요건
을 갖춘 건축물과 주거를 위하여 일시 급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
②일시급수신청자는 급수 승인 이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별도로 필하여야 하
며, 다량 급수로 인하여 인근지역 출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
③일시급수기간은 1년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허가자가 판단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건축허가 취소 또는 사용 승인이 취소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기간을 연장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
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제10조(급수공사 대행 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
사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6. 1. 12>
2.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10,000원, 갱신 1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전문 개정99.5.10)
③급수공사 대행업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 개정99.5.10)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②급수장치등 대지경계외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전까지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
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장이 인정하는
영세 서민의 경우에는 가정용 급수공사비(설치공사비, 시설분담금)를 6개월로 분할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비 납부 연장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통보하고 연장기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
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등) 제14조의2(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등)
규정에 따른 손괴자 부담금의 산출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손괴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②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③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2003.1.11.>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부담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6.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단,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직권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99.5.10>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시장은 공설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
②시장은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③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
②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 책임) ①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수도물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 설치, 오물투기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하여
③제1·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므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④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이
제24조 <삭제 2001.4.23.>
제25조 <삭제 99.9.10>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과 별표2-1의 구경별
요율표에 의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001.4.23.>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
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③1개의 수도전으로 가정용외 업종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할제를 적 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 1
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신설 96. 7.12, 개정 99.5.10>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
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 할 수 없
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 하였을
⑤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가구별 사용료
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급수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호
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29조 제3항 가구분할제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
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말한다.<개정 99.5.
제31조(사용 수량의 인정) 사용 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3. 사용자의 고의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등의 사유로 인한 때(이때 사용량의
조정은 전 3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되 목욕업 등 계절법 증감이 많은 사용자는 전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 수수료는 다음 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2003.1.11.>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납부 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③전 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7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납부) ①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
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납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8조(제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
1. 제6조 제2항의 설계 수수료<개정 99.5.10>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8,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2. 제8조 제3항의 시공 자재검사 수수료<개정 99.5.10>
3. 제8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개정 99.5.10>>
4. 제32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개정 99.5.10>
5.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개정 99.5.10>
제39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1.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월 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 때 수도사용
2.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였을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의 상수도요금중 가구당 2,000원
4.「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에 한하며,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20톤에 해당하는 요금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제41조(수전표찰) ①수요사용자등에게는 수전번호를 명기한 수전표찰을 교부한다.
②제1항의 수전표찰은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정수 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월
4. 수도계량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수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개
9.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행정처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정하는 외에 별표 5
의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6조(수도 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
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금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제47조(포상금 지급) ①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징수액의 100분의 5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처분금액의 100분의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제48조(이의 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 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가산금·수수료·과태료·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의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제5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3·9> 부칙< 95·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업종의 구분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영업용가구와 관계없는 가정용가구에 대해
상수도요금의 가구분할제의 적용은 1996년 9월 정례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9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10호, 2007.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에 한하며, 월 단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20톤에 해당하는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