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
제3조 (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으로 한다)이라 함은 직접지
제4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이장을 포함하
제5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6조 (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사업계획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제7조 (지원사업계획) ① 읍?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
원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
②읍?면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③군수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
원회에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양
평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
바. 기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장이 직접
3. 기타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착수금과 사업추
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시행하
제10조 (착수금 반환) ①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
14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읍?면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 (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
제13조 (감독) 읍?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제14조 (사업취소) ① 읍?면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
반 또는 사업의 중도포기의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취소가 결정된 때에는 본인에게 취
제15조 (결산보고) 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결산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단위사업 실적서(별지 제5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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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개요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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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효과
o
o
4. 재원확보 계획
총사업비 : 천원[기금 천원(- %), 국고 천원(- %), 지방비 천원(- %)]
5.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첨부 :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2호서식〉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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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지 원 사 업 신 청 서 ┃
┃(직접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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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주소 : ┃
┃ 성명 : (인) ┃
┃ (전화 : ) ┃
┃ ┃
┃ 추천인 : ○○ 읍?면 ○○ 리장 (인) ┃
┃ ┃
┃ ○○ 읍?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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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서류 : 1. 주민등록등(초)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등 ┃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 2. 사업비 산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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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 집 행 상 황 보 고 서
분류번호 : 67400 - 년 월 일
수 신 : 양평군수 발신 : ○○읍?면장 (인)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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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양평군수 발신 : ○○ 읍?면장 (인)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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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산 보 고 서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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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이월금란 : 해당 읍?면에서 전년도에 이월한 현금 및 예금액을 기재
② 기금란 : 당해 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교부 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③ 국고란 : 당해 연도 국고(농특세, 양여금 등)에서 교부 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④ 기타수입란 : 당해 연도 발생 수입이자 등을 기재
⑤ 지역지원사업비란 : 당해 년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
⑥ 차기이월금란 : 회계년도 말일 현재 남아 있는 잔액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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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사 업 실 적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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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
┃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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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사업구분란, 사업명란, 사업장소란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란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란 : 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란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년월일란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란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년월일란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 직접지원
사업은 사업비 지급일(무통장입금일) 등을 기재
⑩ 검사년월일란 : 지원사업시행자의 당해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란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란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