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 1. 15 조례 제819호>
제2 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2. 6. 10 조례 제609호>
제3 조 (수당)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 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8. 12 조례 제1054 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7. 27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11. 21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4. 4 조례 제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6. 10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 15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 12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