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br/><br/> ○ 입법예고 개요<br/> - 예고기간 : 2023. 4. 27. ~ 5. 17.(20일간)<br/>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br/>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