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용에 필요한 자금" 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 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제7조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보령시안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대표
제8조 (융자계획의 공고등) 시장은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신청) ①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9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제13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융자 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융자조건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2. 위촉직 :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중소기업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여하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 (사후관리)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8-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시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