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1998-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시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