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삭제 <2012.5.15.> 제3조삭제 <2012.5.15.>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제5조감면)「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부가가치세법부제8조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3.12.20.>
제7조 삭제 <2012.5.15.> 제7조삭제 <2012.5.15.>
제9조 삭제 <2012.5.15.> 제9조삭제 <2012.5.15.>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13.12.20., 2014.04.04.>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2.20.>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와 내지 제2의7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12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되, 시세가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본조신설 2011.12.20.]
제1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제14조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0.>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제17조 적용)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3.12.2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제19조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0.>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0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12.20, 조례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5.15, 조례 제1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에 따라 2012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0.31, 조례 제1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