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에 거주
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복지사업과 자립기반 조성 등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산시의 출연금 또는 서산시 이외의 자치단체의 출연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제1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와 생활안정기금분야로 구분하여
②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조(기금의 용도) ①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②생활안정기금분야의 융자대상은 재난 기타 생계자금이 부족한 자 중 자활의욕이
강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
제5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20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5.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7조(지원신청)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제1항의 용도에 사용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의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 제12조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 호에
제10조(생활안정기금 융자 금액 등) ①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는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리 1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연체
제11조(융자금 회수 등) ①읍·면·동장은 제10조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
3.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주민등록이 말소된 때)
②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환통지서를 발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제13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②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제16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서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자산은 이 기금에 이관한다.
부 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4호, 200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①③생략
①④「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사회담당”을
“주거복지담당”으로 한다.
①⑤ 내지 ①⑧생략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주거복지담당”을 “기초생활담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