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조례 제1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9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
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적용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